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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2025-08-07 14:58
카테고리 우리나래 채용공고
첨부파일[공고]붙임1.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문(6차).hwp (59KB)붙임1.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74KB)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제공을 위하여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87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이사장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채용 후 ~ 202512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 56시간

시간외 및 야간(22:00~06:00)근무 불가

보 수 : 561,680(고용, 산재보험 필수 가입)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5년 기준, 세전 급여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모집인원 : 1

모집분야 : 환경정리, 우편물분류 등

근 무 지 : 성동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복지시설(단체),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모집기간 : 2025. 8. 07.() ~ 2025. 8. 21.() 10:00~17:00 (. , 공휴일 제외)

서류합격발표 : 2025. 8. 21.() 17:00 이후

면접일정 : 2025. 8. 26.()

합격발표 : 2025. 8. 26.(), 홈페이지 공지

 

3. 신청 자격 및 선발 방법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연령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2025. 1. 1.)으로 적용

선발방법

- 공개모집

-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실시 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과 별개로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로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가능성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채용 후 해당 사유 발생 확인 시 참여 중단 처리됨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희망 직무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 기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참여자 정보확인서(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지참하여 방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컴퓨터관련(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표창장 사본

* 관련근거: 최근 3년 이내(‘22~‘24)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내방 신청 (방문 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접 수 처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 1234, 서울숲에이원지식산업센터 210(02-466-0482)

 

5. 그 외 안내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복지일자리 경우 휴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210-7940) 또는 이메일(woorinarae16@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당사는구직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결과발표일로부터14일이상180일이하까지채용서류를보관하게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발자는 통보 안함

 

 

기타문의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TEL.02-466-04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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